공단 검사소 민간 검사소1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와 과태료, 공단·민간 검사소 차이 검사 안내 문자나 우편을 받으면 벌써 늦은 것 같고, 평소에는 언제 받아야 하는지 막연합니다.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으면 되고,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받을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중에서 고르는데, 수수료와 예약, 정비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내 차 검사기간부터 확인하기검사기간은 자동차365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사이버검사소에서 조회와 예약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는 공단 고객콜센터(1577-0990)에 문의하면 됩니다.검사 주기는 차종과 사업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자가용 승용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