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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과 부양가족 소득기준 변화, 맞벌이 부부 공제 전략 2026년, 이제 넉 달 남았다 — 연말정산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내년 2월에 신고하지만, 실제로 계산되는 건 지금 이 순간까지의 올 한 해 지출과 소득이다. 벌써 8월 말이니 손댈 수 있는 기간은 넉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신용카드 사용 비중을 부부 중 누구에게 몰지, 병원비 영수증을 누구 앞으로 받을지, 부양가족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같은 것들은 연말에 몰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눠서 챙겨야 하는 일이다. 나도 작년까지는 1월에 서류 낼 때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살펴봤는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해보니 이미 손쓸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올해는 9월부터 부부가 같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기로 했다. 2026년 귀속부터 진짜 .. 2026. 8. 3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사칭 문자 조심하고 손해 없이 챙기는 법 9월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 접속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년 이맘때가 되면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글 못지않게 많이 올라오는 게 바로 사칭 문자 피해 사례다. 정작 중요한 건 언제 신청하느냐보다, 어떤 문자를 믿고 어떤 문자를 걸러야 하는지 아는 것일 수도 있다. 신청 일정부터 실제로 조심해야 할 부분까지 정리해본다.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된다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 동안 근로소득만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고,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2026. 8. 29.
재산세 두 번 내는 이유와 9월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 확인이 필요한 예외까지 정리 7월에 분명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다시 받아본 사람 중 상당수는 "이거 잘못 청구된 거 아닌가" 하고 한 번쯤 의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은 정상적인 부과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경우엔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오해 1: "재산세는 원래 한 번만 낸다"사실이 아닙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년치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내는 게 기본 구조입니다. 건물이나 토지만 따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보유 재산부과 시기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등)7월과 9월에 절반씩주택 외 건축물(상가 등), 선박, 항공기7월 한 번토지9월 한 번이렇게 두 번에 나눠 걷는 이유는 납세자가 한 번에 큰 금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세 부담.. 202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