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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2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도·폐차 시 환급 확인법 자동차세를 1년 치 미리 낸 뒤 차를 팔거나 폐차했다면 '미리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게 된 기간의 세금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날짜와 처리 방식을 정확히 알아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환급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이전등록일·말소등록일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쓴 날과 실제 소유권 이전등록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 여부를 확인할 때는 계약일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이 실제로 바뀐 날, 즉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폐차의 경우에는 폐차장에 차를 넘긴 날이 아니라 말소등록일이 기준입니다.매매계약만 한 상태, 폐차장에 차량만 넘긴 상태에서는 환급 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이 완료돼야 합니다.환급 대신 '.. 2026. 9. 28.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과 할인율, 신청방법·주의사항 총정리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면 깎아 주는 연납 제도의 2026년 공제율은 5%입니다. 다만 5%는 신청한 달 이후 남은 기간분에만 적용되므로, 1월에 신청해도 1년 세액 전체로 보면 약 4.58%가 할인되고, 늦게 신청할수록 할인 폭이 줄어듭니다. 신청 시기별 실제 할인액과 신청 방법, 연납 전에 따져 볼 점을 정리했습니다.신청 시기별 실제 할인율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연납은 1월·3월·6월·9월 중 한 번 신청해 남은 세금을 미리 내는 방식이고, 기본 신청 기간은 각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다만 특정 연도에는 시스템 운영 등 행정 사정으로 신청·납부 기간이 따로 연장되기도 합니다. 2026년 1월 연납은 2월 4일까지 연장됐습니다.여기서 말하는 5%는 자동차세 연세.. 2026.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