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1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도·폐차 시 환급 확인법 자동차세를 1년 치 미리 낸 뒤 차를 팔거나 폐차했다면 '미리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게 된 기간의 세금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날짜와 처리 방식을 정확히 알아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환급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이전등록일·말소등록일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쓴 날과 실제 소유권 이전등록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 여부를 확인할 때는 계약일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이 실제로 바뀐 날, 즉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폐차의 경우에는 폐차장에 차를 넘긴 날이 아니라 말소등록일이 기준입니다.매매계약만 한 상태, 폐차장에 차량만 넘긴 상태에서는 환급 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이 완료돼야 합니다.환급 대신 '.. 2026.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