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덜 탄 해에는 서울시가 그만큼을 마일리지로 돌려줍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입니다. 저는 2017년부터 해마다 주행거리를 등록해 왔는데, 받은 금액은 0원부터 7만 마일리지까지 해마다 달랐습니다. 덜 탄 만큼 받는다는 건 알아도,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와 언제 무엇을 등록해야 하는지는 막상 해 보기 전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기준 주행거리보다 덜 달린 정도에 따라 1만~5만 마일리지를 받고, 1마일리지는 1원입니다. 올해 참여자는 10월 30일까지 최종 주행거리를 등록하는 것이 안전하고, 마일리지는 12월 11일 이후 지급됩니다.

2026년 감축률·감축량별 지급 기준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의 승용차 마일리지 평가기준에는 감축률과 감축량 두 가지 기준이 "또는"으로 묶여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구간 조건을 채우면 되므로, 더 높은 구간의 마일리지를 받습니다.
| 감축률 | 감축량 | 마일리지 |
|---|---|---|
| 0 초과~10% 미만 | 0 초과~1천km 미만 | 1만 |
| 10% 이상~20% 미만 | 1천 이상~2천km 미만 | 2만 |
| 20% 이상~30% 미만 | 2천 이상~3천km 미만 | 3만 |
| 30% 이상~40% 미만 | 3천 이상~4천km 미만 | 4만 |
| 40% 이상 | 4천km 이상 | 5만 |
감축률은 (기준 주행거리 − 참여기간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으로 계산합니다. 기준 주행거리는 차량을 처음 등록한 날부터 2월에 주행거리를 제출한 날까지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에 참여기간을 곱해 정합니다. 출고 1년 이내 차량은 서울시 일평균 주행거리를 씁니다. 내 차의 기준 주행거리는 누리집 「주행거리 등록이력」 화면에 숫자로 나옵니다.
올해 제 차의 기준 주행거리는 3,988km였고, 2월 최초 등록부터 10월 최종 등록까지 실제로 달린 거리는 849km였습니다. 감축량 3,139km, 감축률은 약 79%입니다. 감축량으로는 4만 구간이지만 감축률이 40%를 넘어 5만 마일리지 대상입니다. 평소 주행거리가 짧아 기준 주행거리가 작은 차는 감축률에서, 원래 많이 달리던 차는 감축량에서 높은 구간을 채우기 쉽습니다.

8년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
아래는 제가 참여한 해마다 받은 마일리지입니다. 2025년까지의 옛 기준으로 받은 금액이라 올해 기준표와 다르고, 당시에는 최대 7만 마일리지였습니다.
| 참여연도 | 감축률 | 받은 마일리지 |
|---|---|---|
| 2018 | 9% | 2만 |
| 2019 | 17% | 3만 |
| 2020 | 9% | 2만 |
| 2021 | 13% | 3만 |
| 2022 | 25% | 5만 |
| 2023 | 48% | 7만 |
| 2024 | 67% | 7만 |
| 2025 | 주행거리 44% 증가 | 0 |

2025년처럼 기준보다 더 달린 해에는 마일리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해 0이었지만 2026년에도 그대로 참여했습니다. 덜 타는 해가 많을수록 쌓이는 구조라, 차를 주말에만 쓰거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분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최종 주행거리 등록, 사진에서 막히지 않으려면
등록 절차 자체는 누리집 안내가 자세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제출하면 담당자가 사진을 검토해 승인 또는 반려를 알림톡으로 보내는데, 반려되는 건 대부분 사진 때문입니다.
-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 로그인한 뒤 메인 화면의 「주행거리 등록」을 누릅니다. 상단 메뉴 「승용차 마일리지」의 「주행거리등록」으로 들어가도 같은 화면입니다.
- 차량 번호판 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올리고 누적 주행거리를 입력해 제출합니다.
- 승인 알림톡을 받았는지, 「주행거리 등록이력」에서 신청상태가 「등록완료」인지 확인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다음을 지킵니다.
- 등록기간 안에 찍은 사진만 인정됩니다. 최종 등록이라면 10월 1일 이후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촬영일 정보를 지우거나 기간에 맞지 않는 사진은 통보 없이 무효 처리되므로, 편집하거나 캡처하지 말고 원본 사진을 그대로 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기판은 누적 주행거리(ODO)가 보이게 찍습니다. 제출 자료가 ODO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이므로, 계기판에 구간 거리(TRIP)가 떠 있다면 ODO 화면으로 바꿔서 찍습니다.
- 번호판은 차량 앞쪽 정면에서 번호가 다 보이게 찍습니다.
- 어두운 곳이나 조명이 비치는 곳에서는 숫자가 번지기 쉽습니다. 빛 번짐으로 식별이 안 되면 반려되니, 올리기 전에 사진을 확대해 숫자가 또렷한지 확인합니다.
- 최초와 최종에 같은 사진을 올리거나, 입력한 주행거리가 이전 등록보다 작으면 무효입니다.
반려되면 등록기간 안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지급 평가에서 빠지므로, 마감일에 맞춰 올리기보다 며칠 여유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올해 바뀐 점, 2월에 등록하지 못했다면
2025년까지는 가입 시점에 따라 평가 기간이 달랐고 홀수 달마다 평가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모든 참여자가 같은 일정으로 움직입니다. 저도 기존 참여자였지만 올해 2월 등록 기간에 차량과 최초 주행거리를 새로 등록했습니다.
| 단계 | 기간 | 할 일 |
|---|---|---|
| 차량·최초 주행거리 등록 | 2월 2일~27일 | 차량 등록, 번호판·계기판 사진 제출 후 구청·주민센터 승인 |
| 참여기간 | 최초 등록일~최종 등록일 | 주행거리 줄이기 |
| 최종 주행거리 등록 | 10월 1일~30일(공지상 31일) | 번호판·계기판 사진 다시 제출 |
| 지급 | 12월 11일 이후 | 마일리지 적립 확인 |

최종 등록 기간은 평가기준과 소개 화면에는 10월 30일까지, 등록 안내 공지에는 10월 31일 밤 11시 59분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30일 안에 마치면 어느 기준으로도 안전합니다.
참여 대상도 좁아졌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가 대상이고, 1인 1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 차량은 대표자만 가입합니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전기·수소차는 2025년 7월부터, 하이브리드차는 2026년부터 제외됐습니다.
2월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려면 에코마일리지에 미리 회원가입해 두고, 다음 해 2월 모집 공고를 기다려 차량과 최초 주행거리를 등록하면 됩니다. 차량 등록은 누리집 외에 구청·주민센터 방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밖에 산다면 지자체가 모집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가 비슷한 역할을 하니, 거주지 시·군·구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받은 마일리지는 어디에 쓰나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서울시 ETAX(현금전환과 지방세 납부), 온누리상품권, 아파트 관리비 납부, 가스앱 캐시 전환, 서울사랑상품권, 기부 등입니다. 저는 주로 서울시 ETAX에서 지방세를 내는 데 썼습니다. 같은 계정으로 전기·가스·수도를 아낀 만큼 받는 건물 마일리지도 함께 쌓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에코마일리지 누리집 평가기준·등록 안내와 직접 등록한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문의는 에코마일리지 누리집 또는 120 다산콜센터(02-120)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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