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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금

2026년 세제개편안, 내 월급과 집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by smartnote-lab 2026. 9. 4.

뉴스에서 종합부동산세니 양도소득세니 하는 단어가 쏟아지면 집을 가진 분들은 불안해집니다. "지금 팔아야 하나" 싶어지는데, 2026년 세제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닙니다.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 단계이고, 이 개편안만으로 지금 적용 중인 세법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8월 뉴스에서 본 숫자와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정부안의 숫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축소처럼 크게 보도된 내용 일부가 9월에 철회됐습니다. 큰 방향은 부동산 세제의 경우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을 반영하도록 종부세와 양도세를 손질하는 것이고, 월급 받는 분은 소득세율보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공제는 늘어나는 것과 폐지되는 것이 함께 있어 내 상황에 맞춰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트북 화면과 세제개편안 안내 서류를 함께 살펴보는 모습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정부안은 확정됐지만, 아직 법으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부처로, 세제를 담당합니다). 9월 1일에 확정된 것은 법이 아니라 국회에 낼 정부안입니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세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8월 발표안이 그대로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의견 수렴을 거치며 7개 항목이 수정됐는데, 개인에게 영향이 큰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8월 3일 발표안 9월 1일 정부안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 9억원으로 축소 철회, 12억원 유지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1인당 4억원 1인당 6억원
종부세 세부담 상한 150% → 200%로 인상 철회, 150% 유지
기존 ISA 계약기간 5년 제한, 총 납입한도 1억원 등으로 정비 철회, 현행 유지
생산적금융 ISA(신설) 총 계약기간 10년, 미사용 한도 이월 불가, 2029년 일몰 계약기간 제한 없음, 한도 이월 가능, 일몰 없음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2. 8월 4일~20일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3.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 확정
  4. 9월 3일까지 11개 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5. 정기국회 심의·의결(현재 단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6. 통과되면 항목별로 정해진 시행일부터 적용(대부분 2027년 1월 1일 이후)

정부 안에서의 절차는 끝났지만 국회 심의라는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부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처럼 정부가 아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남겨 둔 항목도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화면 캡처

집을 가진 분이라면: 종부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는 지금까지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랐는데, 개편안은 이 차등세율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주택 가액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향입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실제로 사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8월 발표안과 9월 확정안 사이에 달라진 부분이 있어 내 상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황 현행 정부안(국회 통과 시 적용) 영향
실거주 1주택(단독명의)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14억원 공제가 늘어 부담이 줄 수 있음
비거주 1주택(단독명의) 12억원 12억원 유지(8월 9억원 축소안 철회) 공제는 현행과 같음
비거주 1주택(부부 공동명의) 1인당 9억원(합산 18억원) 1인당 6억원(합산 12억원) 공제가 줄어 부담이 늘 수 있음
실거주 1주택(부부 공동명의) 1인당 9억원 1인당 9억원 유지 변화 없음
종부세 세부담 상한 150% 150% 유지(8월 200% 인상안 철회) 변화 없음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 보유 연 4% + 거주 연 4%(최대 80%), 한도 없음 2028년 양도분: 거주 연 6% + 보유 연 2%(한도 20억원), 2029년 양도분부터: 거주 연 8%만(최대 80%, 한도 10억원) 오래 보유했어도 거주가 짧으면 공제가 줄어듦

종부세 항목은 정부안이 통과되면 2027년 종부세부터 적용하는 방향입니다. 공제 금액이 현행대로 남았다고 세금이 그대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택 가액 기준 세율 체계로 바뀌면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은 공제와 별개로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공제 금액 아래인 1주택자라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오래 보유하기만 해도 받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제 거주 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는 방향입니다.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시돼 있어 다른 항목보다 시행이 늦습니다. 위 표처럼 2028년에 과도기를 두고 2029년부터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애는 단계적 방식이며, 지금은 없는 공제 금액 한도도 새로 생깁니다. 공제 한도는 양도차익이 수십억 원대인 고가 주택에서 주로 영향이 있습니다. 토지나 상가처럼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보유 기간 기준 공제가 유지됩니다.

월급 받는 분이라면: 늘어나는 공제와 사라지는 공제

이번 개편안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나 세율 조정이 없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구조는 그대로이고,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바뀝니다. 다만 넓어지는 항목과 함께 폐지되거나 합쳐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현행 정부안 방향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총급여 750만원 이하)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 연 1,200만원 확대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 15% 만 15~34세는 2027~2029년 소득과 무관하게 17% 확대
청년 퇴직연금(IRP)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2% 만 15~34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15% 확대
근로장려금(맞벌이 가구) 소득 4,4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5,200만원 미만, 최대 360만원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폐지하고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 세제에서 제외
혼인 세액공제 혼인신고한 해 부부 각 50만원 폐지하고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 세제에서 제외
신용카드 등 대중교통 사용분 별도 추가공제 기본공제로 통합, 대중교통비 재정지원으로 전환 축소

숫자로 보면 체감이 더 쉽습니다. 배우자가 한 해 동안 근로소득으로 총급여 6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금 기준(500만원)으로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지지만, 정부안(750만원)이 통과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무주택 등 다른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이 월세 100만원을 1년간 냈다면 지금은 최대 150만원(1,000만원 × 15%), 정부안대로면 최대 204만원(1,200만원 × 17%)까지 공제가 계산됩니다.

출산·혼인 세액공제는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적게 내서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하던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예산 확정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저축·차량 구입 계획이 있다면

  •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드는 안입니다. 연 2천만원, 총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9월 정부안에서 한도 이월 허용과 일몰 폐지 등으로 조건이 넓어졌습니다(위 8월·9월 비교표 참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허용하는 쪽으로 조정됐습니다.
  •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올해 최대 300만원에서 2027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줄고 2029년에 종료되는 방향입니다. 차량 구입 시기를 고민 중이라면 이 일정을 참고할 만합니다.

뉴스를 보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대부분의 경우 지금 당장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챙겨 둘 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 집을 팔지 고민 중이라면: 국회 심의 중인 개정안을 근거로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8월 발표안 중 일부가 이미 철회됐듯 내용은 더 바뀔 수 있고, 양도세 개편은 2028년 양도분부터입니다. 보유 기간에 비해 거주 기간이 짧은 1주택이라면 최종 법안과 경과조치가 나온 뒤 세무 전문가와 본인 상황을 계산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비거주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공제 축소안이 정부안에 남아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를 확인한 뒤 단독명의로 과세받는 특례 신청이 나은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직장인이라면: 올해(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현재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해 적용되는 변경 사항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SA 가입자라면: 기존 ISA는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회 통과 후 출시돼야 가입할 수 있으므로, 새 상품을 기다리며 기존 계좌를 서둘러 해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이라면: 소득요건과 지급액 확대는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되므로, 지금은 현행 기준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정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문은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의결 결과가 나오면 확정된 내용으로 갱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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