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안내 문자나 우편을 받으면 벌써 늦은 것 같고, 평소에는 언제 받아야 하는지 막연합니다.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으면 되고,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받을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중에서 고르는데, 수수료와 예약, 정비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내 차 검사기간부터 확인하기
검사기간은 자동차365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사이버검사소에서 조회와 예약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는 공단 고객콜센터(1577-0990)에 문의하면 됩니다.

검사 주기는 차종과 사업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자가용 승용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새 차의 최초 검사 |
|---|---|---|
|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 | 2년 | 5년 |
| 사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등) | 1년 | 2년 |
자가용 새 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현재 5년입니다. 차량별 실제 검사기간은 등록일이나 차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 차의 정확한 검사기간은 자동차365나 TS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내 차는 어느 쪽일까
안내문에 "종합검사"라고 적혀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이 추가되는 검사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와 특정경유자동차 등이 대상입니다.
| 구분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
| 검사 내용 | 안전도 위주의 검사 | 정기검사 항목 +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 |
| 대상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모든 차량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 등록 차량 및 특정경유자동차 |
| 공단 수수료 | 1만7천원~2만9천원 | 4만8천원~6만5천원(부하검사 기준) |
수수료는 차량 규모(경형·소형·중형·대형)에 따라 다르며, 공단 기준 금액입니다. 내 차가 어떤 검사 대상인지는 안내문이나 사이버검사소 조회 화면에 표시됩니다.
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 어디서 받을까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검사소와, 정부 지정을 받은 민간 정비업체(지정정비사업자) 두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검사소에서 적법하게 받은 자동차검사의 결과는 어디서 받든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구분 | 공단 검사소 |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
|---|---|---|
| 운영 | 한국교통안전공단 | 지정받은 민간 정비업체 |
| 수수료 | 공단 기준 금액 | 공단 기준과 다를 수 있음 |
| 예약 | TS 사이버검사소에서 온라인 예약 | 업체마다 다름(전화 확인) |
| 부적합 시 | 정비업체에서 고친 뒤 같은 검사소에서 재검사 | 같은 업체에서 정비와 재검사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음 |
어느 쪽이 더 좋다기보다 내 상황에 맞는 곳을 고르면 됩니다. 수수료를 공단 기준으로 확인하고 온라인 예약을 이용하려면 공단 검사소가 편리합니다. 반대로 집 근처에서 검사와 정비를 함께 받고 싶거나, 전조등처럼 부적합이 나올 만한 부분이 걱정된다면 지정정비사업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간 검사소는 방문 전에 수수료와 예약 필요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세요.
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늦어진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커집니다.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0일 초과 ~ 114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 가산 |
| 115일 이상 | 60만원 |
검사 기간을 넘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는 검사를 하는 공단이 아니라 차량이 등록된 관할 지자체가 부과하므로, 금액이나 부과 내역 문의는 지자체로 해야 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으면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운행정지명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재검사 기간이 정해집니다. 정기검사는 원칙적으로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이고, 검사기간 시작 전이나 지난 뒤에 검사를 받았다면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재검사는 처음 검사한 공단 검사소나 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받아야 하며, 이 기간 안에 받으면 부적합 항목만 다시 검사하고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재검사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부적합 항목을 확인한 즉시 정비와 재검사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기간 만료가 가까울 때 검사를 받으면 재검사에 쓸 수 있는 날이 짧아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차를 유지하는 데 드는 다른 고정비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보험 갱신 때 견적을 제대로 비교하는 방법은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비교가입, 조건 맞추는 방법에서, 자동차세를 미리 내 할인받는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과 할인율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안내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공단 정기검사 안내, 수수료는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과태료 기준은 공단 자주하는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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