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상한액1 실업급여 수급요건부터 신청 장소, 예상 지급액과 주의사항까지 퇴사하면 당연히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퇴직 사실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구직급여(흔히 말하는 실업급여)가 나오고, 반대로 스스로 사직서를 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넓게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사유, 재취업 활동 세 가지이고, 2026년에 퇴사했다면 하루 최대 6만 8,100원을 받습니다.퇴직했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이직 사유가 법에서 정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180일은.. 2026.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