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1 재산세 두 번 내는 이유와 9월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 확인이 필요한 예외까지 정리 7월에 분명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오면 잘못 청구된 것 아닌가 싶어집니다. 주택을 갖고 있다면 대부분은 정상적인 부과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치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흔한 오해 순서대로 이유를 짚고,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예외까지 정리했습니다.오해 1: "재산세는 원래 한 번만 낸다"사실이 아닙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년치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내는 게 기본 구조입니다. 건물이나 토지만 따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보유 재산부과 시기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등)7월과 9월에 절반씩주택 외 건축물(상가 등), 선박, 항공기7월 한 번토지9월 한 번이렇게 두 번에 나눠 걷는 이유는 납세자가 한 번에 큰 금액을.. 2026.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