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1 전입신고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 순서가 헷갈린다면 전세 계약을 하면 계약서 쓰고 이사 당일에 주민센터부터 들러야 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 온라인으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만 받아 둔다고 보증금 보호 효력이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효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므로,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두고 전입신고는 법정 기한인 14일을 채우지 말고 이사 당일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계약부터 이사까지 순서시점할 일계약 직후확정일자 받기(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면 신고로 대신할 수 있음)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신고 대상인 경우)이사 당일실제 입주 후 바로 정부24에서 전입신고이사 후 14일전입신고 법정 기한(늦어도 이 날까지)확정일자, 계약하.. 2026. 9. 12. 이전 1 다음